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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영구퇴출 된다…음이온 마케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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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침대' 영구퇴출 된다…음이온 마케팅도 금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 제조, 판매, 유통 엄격히 관리

     

    '라돈 침대' 파동으로 문제가 된 방사선 물질의 침구류 등에 대한 사용이 원천 금지되고, 이들 물질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음이온 마케팅'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상정, 논의했다.

    정부는 침대나 베개 등에 사용된 천연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에서부터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엄격히 통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제품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한편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통관리 단계에선 등록업체 끼리만 해당 원료물질의 거래를 허용해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고,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통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침구류나 마스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원료물질을 제조공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침구류 등에 사용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용량이나 농도에 상관없이 아예 금지하는 것이다.

    이들 원료물질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의 제조 및 홍보도 금지된다. 정부는 음이온 팔찌나 목걸이 제품에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면 무허가 판매금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폐기를 권고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사례를 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생활방사선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구매 제품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하에 수거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제품이 생활방사선 기준상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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