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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원내경선…親朴 "非朴도 당원권 정지해야"

국회/정당

    달아오르는 원내경선…親朴 "非朴도 당원권 정지해야"

    "경선 前 비박계 복당 못 받는다…선거 일정 확정해라"

    자유한국당 혁신모임 '통합-전진' (사진=뉴스1/자료사진)

     

    범(凡)친박 성향의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22일 회동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일정의 조속한 확정 ▲경선 전 타(他)당적 보유 의원의 복당 불가 ▲기복당자 중 기소됐으나 당원권 유지 경우에 대한 정지 등의 입장을 정했다.

    간사인 민경욱 의원은 이날 모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복당 등 공정한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 미치려는 일체의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12월 11일까지라는 걸 다시 확인했고, 오해 없도록 선거 일정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권 정지는 단일 기준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은 계파 간 대결 양상이 되어가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며, 룰(rule)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복당파와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탈당 및 한국당 복당을 타진 중인 의원들은 비박계이기 때문에 경선 전까진 복당을 불허해야 하며, 복당 전 기소돼 '당원권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비박계 의원에게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내부 규정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당원의 권한을 정지시킨다. 이 규정에 따라 최경환‧원유철‧홍문종‧김재원‧이우현 등 친박계 의원들의 당원권이 정지 상태다. 반면 비박계는 권성동 의원 등 정지된 숫자가 많지 않다. 황영철 의원의 경우 재판 중이지만, 복당 전 기소돼 당원권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황 의원의 경우처럼 복당 전 기소된 경우라도 일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원권 정지 조항을 1심 유죄 판결 이후로 완화하자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날 모임에는 나경원‧유기준(이상 4선), 김영우(3선) 등 원내대표 출마 희망 의원들이 참석했다. 강석호‧김학용(이상 3선)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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