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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자기 건물에 임대료 계상은 있을 수 없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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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자기 건물에 임대료 계상은 있을 수 없는일"

    [고삐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42]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서 주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쟁점 토론회'가 22일 민주연구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최순영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용일 한국해양대교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한 박용진 3법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투자 비용 회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CBS 노컷뉴스는 22일 민주연구원 주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발표된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반박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인가? 비영리기관인가?

    (한유총의 주장)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므로 투자한 건물, 토지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이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박) 유치원은 관련 법령상 학교로 비영리 기관이고, 심지어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비과세인 이유는 비영리기관이니까 돈이 생기면 모두 교육목적으로 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관련 법령상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운영되도록 규율되고 있었다. 다만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이 안 지키고 그냥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고 마음대로 운영해 온 것이다. 그런데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재무회계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설립자가 돈을 빼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설립자, 원장들이 난리가 나서 빼먹을 수 있는 건물, 토지 임대료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계원칙상 자기 건물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설립자에게 투자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에서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법과 회계를 무시한 주장이다.

    한유총은 더 나아가 어린이집은 건물 임대료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상 유치원과는 달리 설립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임차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실제 임대료를 내는 경우 회계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반드시 설립자의 소유여야 하는 유치원과는 다르다.

    또 한유총은 대법원(2016도781) 판결을 근거로 원비는 경영자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판결은 원장이 남편을 운전기사로 등록하고 일도 안하면서 1500만원을 받아가고 유치원 회계로 원장 아들 휴대폰 요금을 낸 것을 횡령죄로 기소했더니 무죄가 나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그 이유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유치원에 입금되는 순간 원장 재산과 섞이게 되어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횡령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대법원에서 유치원 회계나 운영의 공공성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한채 기계적으로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은 반성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화 해야 할 것이지 이를 근거로 유치원이 원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자가계상임대료는 없는 개념"

    일부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이 공공의 목적인 교육에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 정부의 지원금을 수십억씩 타왔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받아갈 수 없다. 즉, 회계상 자가계상임대료는 없는 개념일뿐더로, 이러한 논리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대학교의 설립자 혹은 운영주체 또한 스스로 임대료를 받아가야 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사유재산 공적사용료' 주장은 논점흐리기"

    아무도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요에 의해 공간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첨 피해자 시늉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운운함으로써 벌써부터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 와중에 확인되는 사실은 전에 사립유치원 감사가 불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여 떠들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던 구조가 이번에도 비슷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논점흐리기에 넘어가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이룩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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