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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15년 징역 선고.."성령으로 신격화 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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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15년 징역 선고.."성령으로 신격화 뒤 성폭행"

    - 만민교회측 무고 주장 즉각 항소 뜻 밝혀
    - 고소인 측, 일부 무죄 판결 부분 적극 대응 할 것

    직통계시와 신격화로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22일 오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1990년 이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신총회도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이 목사를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법원은 성령으로 자신을 신격화 한 뒤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 했다. <편집자 주="">


    이재록 목사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여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일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여신도들을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집중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록 목사는 선고 공판 내내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의 무고를 주장 해온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고소인 측도 항소심에서 이 목사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는 “겨우 20살 정도 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본인을 성령으로 칭하고 신격화 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폭력을 행했다"며, "검사가 20년 구형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록 목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는 재판 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이 목사의 지지자들로 붐볐으며, 이 목사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지자들을 뒤로하고 오전 10시 55분 쯤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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