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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631명, '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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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631명, '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국회, 위헌론 벗어나 신속히 특별법 제정·탄핵 발의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학자들과 변호사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보루로 제대로 자리 잡기를 염원한다"며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절차로 수사나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나온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탄핵소추 요건은 충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더는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다"며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등이 '사법권 독립' 내지 '위헌론' 등의 법적 논리 뒤에 숨어 국민의 뜻에 맞서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김 회장과 하 교수 등 제안자 12명과 뜻을 함께한 619명 등 총 631명의 법학자와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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