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모습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56명에 대한 2차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5·18과 관련된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을 받지 않은 46명에 대해 1차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초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심을 받지 않은 112명 중 1명은 5·18과 무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검찰은 남은 9명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2차 65명 중 광주고등법원 관할인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다른 지역 관할인 35명 중 26명도 재심을 청구하도록 돕고 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1차로 재심이 청구된 46명 중 39명의 재심이 개시됐으며 이 중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차에서는 광주교육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해 소요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58)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심 청구 대상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고 반대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과 가족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도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