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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사전선거운동 하유정·김상문 기소



청주

    청주지검, 사전선거운동 하유정·김상문 기소

    (사진=자료사진)

     

    청주지방검찰청이 2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하유정 충청북도의원과 김상문 아이케이 그룹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과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회장은 지난 3월 25일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 보은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김 회장은 자신이 집필한 책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해 김 회장을 상대로 발언 내용과 행사 참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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