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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 적용하면서 군사재판? 군사법원 폐지해야”



인권/복지

    “일반 형법 적용하면서 군사재판? 군사법원 폐지해야”

    여군 첫 미투사건, 1심 중형, 2심 무죄
    재판부, 업무상 위력 관계 인정, 하지만 폭행·협박 아니다?
    군 판사 출신 변호인이 가해자 변호, 피해자에게 불리해
    군대 내 성범죄 1,2심 재판 결과 다른 예 허다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2일(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 정관용> 8년 전 있었던 군대 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1명인데 가해자는 직속상관 2명이에요. 1심에서는 징역 8년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곳.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간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방혜린>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해군에서 있었던 일이죠?

    ◆ 방혜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사건입니까?

    ◆ 방혜린> 이 사건은 2010년 함정으로 막 전임 온 여군에 대해서 1, 2차 직속 상관이 잇따라 강간한 해군 성폭력 사건인데요.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2018년 3월, 올해 3월에 여군 첫 미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1, 2차 직속 상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방혜린> 1차 직속상관은 바로 위의 상관. 그러니까 부서장인 것이고요. 2차 직속상관은 부서장 위의 상관. 그러니까 함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혜린> 당시 계급은 대위, 중령이었고요. 지금은 소령, 대령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먼저 대위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아마 중령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죠?

    ◆ 방혜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중령한테도 또 성폭행을 당했다 이 말인 거죠?

    ◆ 방혜린>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이게 2018년 3월에 미투로 됐다는 것은 재판은 그후에 시작됐습니까?

    ◆ 방혜린>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017년 말에. 그런데 재판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해진 게 있어서 재판 가해자 측에서 재판연기를 한다든가 재판 기피를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언론에 좀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18년 3월에 언론에 알렸고. 1심 선고는 언제 내려졌나요?

    ◆ 방혜린> 1심 선고는 2018년 4월쯤 내렸습니다.

    ◇ 정관용> 2018년 4월에. 그래서 형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방혜린> 그때는 부서장에 대해서는 10년이 선고됐고요. 함장에 대해서는 8년이 선고됐습니다.

    ◇ 정관용> 그때 유죄가 인정된 혐의가 뭐뭐였어요, 그러니까?

    ◆ 방혜린> 부서장한테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함장은 강간치상이 적용이 됐는데 강간치상이 양형 기준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 강간, 강제추행 인정돼서 10년,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요?

    ◆ 방혜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인데요.

    ◇ 정관용> 무죄가 난 이유는요?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 방혜린> 1심에서는 이게 피해자가 세부적인 기억의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진술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증인들 간에 이미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 중에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다든가 약간 엇갈린 부분을 계속 파고들면서 피의자에게 신빙성이 없고 다소 기억이 왜곡됐거나 과장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성한 요건 중의 하나인 폭행, 협박혐의가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 정관용> 그리고 사건은 2010년인데 고소한 건 2017년입니까?

    ◆ 방혜린> 예, 고소를 한 것은 2017년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7년이나 지나서 고소한 이유는 뭘까요?

    ◆ 방혜린> 2010년이면 아직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절이거든요. 막 임관을 한 피해자가 상관을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데 신고 후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신고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고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는 여군이 적다 보니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이 사건의 특이점 중 하나가 피해자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성소수자 문제가 또 거기 하나가 얽혀 있군요.

    ◆ 방혜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이게 이제 강간이냐 아니냐를 입증해야 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1심은 있다고 봤고 2심은 없다고 본 거고, 그다음에 폭행, 협박이 정말 저항하지 못할 정도였냐에 대해서 1심은 그렇다고 봤고 2심은 아니라고 본 거고 이거로군요?

    ◆ 방혜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군인권센터가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방혜린> 이게 2심 판결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피가해자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그런데 뒤에는 적극적으로 거절이나 거부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앞뒤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인데 가해자 변호인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연애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입 당시부터 부서장과 함장은 이를 피해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 강제성에 대한 판단을 두고 봤을 때 성적 취향에 대해서 염두에 둔 판단을 하거든요. 거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그런데 이 사건이 일종의 교정강간 사건이 되는 것인데 2심 법원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동성애에 대한 교정 강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군요. 그런데 그 점을 1심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 그걸 무시했다 이 말이고요.

    ◆ 방혜린> 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신 내용인데.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다는 건 인정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방혜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이냐 아니면 강간이냐를 판가름하는 그 대목일 텐데 2심 재판부는 그랬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위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상 위계로 인한 성추행이나 이건 공소시효가 1년이라서 그건 이미 지나버려서 공소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 방혜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이 판단을 두고 피해자의 어떤 일정 정도 가해졌던 물리력이나 심리적인 억압 형태들이 피해자가 충분히 항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2심은 인정 안 했고?

    ◆ 방혜린> 네, 그렇습니다. 2심은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군사재판의 1심, 2심을 볼 때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방혜린> 이런 일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쪼개가면서 구속 요건들을 다루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재판에서 되게 전형적인 것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부러 요건이 안 되는데 과하게 기소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군형법에 있는 강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성폭력 특별법에 적용을 해서 벌금형이나 감형을 받는다든가 이런 행태들은 군사법원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보시기에는 이런 사안들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안이 뭡니까?

    ◆ 방혜린>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군사법원의 폐지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의 변호인들은 이미 군판사 출신들, 군 법무실장 출신들 다 선임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미 재판부랑 끈끈하게 근무인연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군형법 적용 안 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할 거면 뭐하러 군사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하느냐. 군사, 군에서 임명한 지휘관들이 임명한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고 군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은 일반 대법원인 거죠?

    ◆ 방혜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은 또 사실 심리는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방혜린>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방혜린> 네.

    ◇ 정관용>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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