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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1호 고발' 박근령, 1억 사기 혐의 집행유예 확정

법조

    '이석수 1호 고발' 박근령, 1억 사기 혐의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1호 고발사건인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1억원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한 사회복지법인 측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1호 고발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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