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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캡쳐부터 하세요" '최고 갑질' 채용사기 대처법

인권/복지

    "채용공고 캡쳐부터 하세요" '최고 갑질' 채용사기 대처법

    조선일보 손녀 폭언, 서글퍼.. 대물림 갑질 적지 않아
    직장인 갑질지수 평균 35.. ‘갑질 굉장히 심하다’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에 의거 노동청 고발 가능
    구직자들 채용공고 캡쳐 후 인사담당자 확인 시 녹음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2일 (목)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직장갑질119)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죠. 저희 시사자키가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갑질타파 시즌2입니다. 오늘도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두 분 나오셨아요.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조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오늘 계속 검색어 1등이 조선일보 손녀입니다. 그렇죠? 10살짜리가 50대 기사한테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막 했더라고요. 결국 그 아버지 TV조선 대표는 몇 시간 전에 사퇴까지 했던데. 이런 10살짜리의 갑질이라고는 말하기는 참 뭐하잖아요. 이게 집안 분위기, 회사 분위기 전체의 갑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 박점규> 그러게요. 저는 전체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기보다 서글퍼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말 하게 하고 좋은 얘기 듣게 하고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궁금해요? 10살짜리가 어디서 봤으니까 이런 소리하지 않겠어요?

    ◆ 박점규> 그랬을 것 같아요.

    ◆ 조은혜>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이건 10살짜리의 무슨 갑질이라기보다 그 집안 분위기, 회사 분위기 전체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조은혜> 아무래도 조직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 박점규> 그러니까 저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그 작은 회사에 자녀들을 취업시켜서 부자, 부녀 간의 갑질을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있어요.

    ◇ 정관용> 아니, 대한항공이 가장 모녀 간에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 볼까요.

    ◆ 박점규> 말씀하세요.

    ◆ 조은혜>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직장갑질 지수를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최근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알아봤더니 대한민국 갑질지수가 평균 3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대한민국 직장갑질지수 35점. 그럼 낮은 거 아니에요?

    ◆ 조은혜> 낮다기보다는 정상인 회사는 0점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문항들이.

    ◇ 정관용> 다른 나라랑 했을 때 평균 60점인데 우리는 35점이 아니고?

    ◆ 조은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35나 나왔다 그 말이다?

    ◆ 조은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이 상사가 본인 업무를 직원들에게 전가, 강요한다.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SNS로 업무지시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 정관용> 항목이?

    ◆ 조은혜> 0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려 35점이 나왔다?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 박점규> 그러니까 보통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법 위반 항목이 많아요. 저희가 질문한 게 약 68개 항목인데요. 그다음에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항목들이 있고요. 사실은 다 불법이거나 위법한 거기 때문에 10점 미만이 나와야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고 10점이 넘었다 그러면 갑질 좀 있는 회사, 20점 넘었다 그러면 갑질이 상당한 회사, 30점 넘었다 그러면 갑질이 굉장히 심한 회사고요. 40점이 넘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근로감독관을 빨리 부르든지 회사를 그만두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이 35니까 평균적으로 갑질이 심하다 그 얘기네요.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건 68개 항목 그걸 또 어떤 샘플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 조은혜> 이제 68개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 무작위로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건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걸 다 안배하고?

    ◆ 조은혜> 골고루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평균 35점인데 아주 심각한 갑질이 17개 항목에서 유독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17개?

    ◆ 조은혜> 네.

    ◇ 정관용>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 조은혜> 보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목도 있었고요. 차별, 괴롭힘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외의 사적인 일들을 지시하는 일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런 게 다 40점을 넘은 것들이에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17개 항목. 그 중에 1등.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뭡니까?

    ◆ 조은혜> 제일 높게 나온 점수 그 항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채용사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채용 사기?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조은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데요.

    ◇ 정관용> 공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아니더라.

    ◆ 조은혜> 맞습니다. 예로는 이런 거죠. 정규직 채용이라고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비정규직. 1년짜리 계약직 이었다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원래 공고에 나갔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갑질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나 잔무 시키고 이러는 건데 이건 갑질이 아니라 사기 아니에요, 정말로?

    ◆ 박점규> 그런데 이게 사기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 사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고니까, 채용광고니까 좀 과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면접하러 왔는데 보니까 캐리어나 이런 게 안 돼서 채용공고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는 전혀 다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채용 사기로 채용공고와 다르게 일단 입사시켜놓고 입사해서 뭔가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압력을 넣고 여기서 또 갑질이 시작되고 이런 거군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직장갑질119에 문을 두들기신 택배기사 한 분. 이런 채용사기의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전화로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택배기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채용공고랑 실제 들어가보니까 어떻게 달랐어요?

    ◆ 택배기사> 처음에 저희가 공고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아니고 그 처음 얘기했을 때 그 금액을 받았던 건 그만큼 물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택배기사> 실질적으로 240 정도 이 선에서 끝이 났거든요.

    ◇ 정관용> 240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공고상에는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 택배기사> 공고상에서는 한 300에서 300 이상. 400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300~400. 크게는 500 정도 번다고 얘기한 건 그만큼 회사가 구역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일을 했을 때는 구역이 작은 구역이었고 또 매출도 안 나와서 구역을 많이 가져가면서 일을 해라. 그래야지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서 구역을 넓혀서 했는데도 그 약속한 돈은 안 나와요?

    ◆ 택배기사> 네. 그건 아니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일은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은 돈대로 못 받고.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채용공고에 딱 보니까 한 400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늦게까지 아주 멀리까지 해 봐도 도저히 그건 안 되더라, 그거군요?

    ◆ 택배기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거 약속과 다르니 나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다면서요?

    ◆ 택배기사> 네,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만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 그만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만두는 이후로부터 해서 위약금을 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관용>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겠다 하니까?

    ◆ 택배기사> 맞습니다.

    ◇ 정관용> 무슨 처음에 가실 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이런 게 있었어요?

    ◆ 택배기사> 위약금 조항은 있었는데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위약금에 대한 건 없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고 도장을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 택배기사> 찍었는데 제가 봤던 건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위약금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위약금은 무효로 써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계약서와 전혀 다르게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 택배기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 택배기사> 해결은 잘 됐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결됐어요?

    ◆ 택배기사> 일단 시간은 좀 많이 길게 됐는데 갑질119 도와주신 분께서 여기저기 도움을 얘기하고 노동부나 공정위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진행 한번 해 보고 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 정관용> 그래서 위약금 없이 그 회사는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기셨나요?

    ◆ 택배기사> 네, 다른 회사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택배기사> 안녕히 계세요.

    ◇ 정관용> 실제로 도움을 어떤 식으로 주셨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 박점규> 일단 이분은 롯데택배 대리점의 채용공고를 보고 가신 거고요. 본인이 차량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택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항목이죠. 그런 사안인데요. 위약금을 3개월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3개월 전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위약금을 물게 해서 거의 1000만 원 넘는 위약금을 물게 된 상황이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계약서에는 어떻게 써 있었어요?

    ◆ 박점규>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한. 위수탁 계약서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름의 계약서에 잔뜩 써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사인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실 이건 불공정 약관이기도 하거니와 이분이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고 노동청에서 노사 양측을 화해를 해서 체불임금을 다 갚고 손해배상은 취하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편없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게 하고서 사인을 받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써놓는군요.

    ◆ 박점규> 사실은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1000만 원 이렇게 물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 정관용> 계속 다니게 하는 거죠.

    ◆ 박점규> 그것도 있지만 진짜 그만둔다고 하면 줄 돈 있잖아요. 임금을 안 주려고, 퉁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고상에는 뻥튀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게 해 놓고.

    ◆ 박점규> 지금 특히 택배가 심각한데요. 롯데택배, 한진택배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사례 소개할 게 있습니까?

    ◆ 조은혜> 학원 강사분 사례도 있었는데요. 채용공고에는 4시부터 6시간 정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던 공고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보니 140만 원가량밖에 나오지 않았고. 동료 중에는 더 적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원래는 4시부터인데 2시부터 나오게 하는 등 당연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공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거기 항의하면요?

    ◆ 조은혜> 항의를 하면서 그만두겠다라고 했더니 웃기지 말아라. 싸가지 없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었던.

    ◇ 정관용> 법대로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죠? 회사가 법적으로 옳은가요?

    ◆ 조은혜> 그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우리는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퇴사를 할 때 미리 예고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퇴사에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들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용없는 경우가 많죠.

    ◇ 정관용> 우선 첫 번째 보통 이런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인 내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만둘 권리가 있고?

    ◆ 조은혜> 있습니다.

    ◇ 정관용> 사전에 꼭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 조은혜>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런 게 없다라면 그리고.

    ◇ 정관용> 1년짜리 계약서를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네요.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언제든 그만둘 권리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 조은혜>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지만.

    ◇ 정관용> 회사가 분명히 입증해내야만 한다.

    ◆ 조은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의 논제인 채용공고랑 다른 점,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갑질119 조은혜 노무사 , 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조은혜>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요.

    ◇ 정관용> 채용절차의 공정화.

    ◆ 조은혜> 말 그대로 채용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해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사주의 거짓 채용 등의 금지라고 해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채용공고보다 못한 조건을 내가 따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는 건 없고 이걸 고발했을 때 조사해 봐서 정말 문제가 있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거 너무하네요.

    ◆ 박점규> 그래도 이 법이 있으니까 다행인 게 이 법이 30인 이상 사업장 시행된 게 작년 1월입니다.

    ◇ 정관용> 작년 1월부터예요?

    ◆ 박점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사기를 해도 어디 처벌조항이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는데 어쨌든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실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런 채용사이트에 올라오는 광고와 실제로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받은 게 다르다라고 하면 이 법의 위반으로 회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어디다가 고발해야 됩니까, 이런 건?

    ◆ 박점규> 노동청에 해야되는 거죠.

    ◇ 정관용> 노동청에. 그러면 노동청이 조사해서 그런 위반사례가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이걸 무기로 내가 이제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과 다르더라. 그러면 인사담당자한테 당신네 내가 고발하겠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조은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 말이로군요. 법도 없었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채용 사기 그리고 채용사기 이후에 채용된 걸 빌미로 따져도 자꾸 오히려 협박하고 하는 이런 게 갑질지수가 제일 높았다?

    ◆ 박점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게 또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들어가면. 연봉도 높다고 하고 기대가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갑질지수가 높은 측면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정규직 시켜주겠다거나 그다음에 원래 육아휴직 기간만 채용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러면 구직자가 안 오니까 계속 채용할 것처럼 한다든가 월 400이라거나 이런 사기 치는 게 많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 정관용> 이제는 그런 채용공고 본 후에 가서 면접할 때 그것도 녹음해야 되겠네요.

    ◆ 박점규>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저희 직장인들께서 채용공고를 일단 캡처해 놓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전화로 인사담당자한테 확인할 때 녹음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전화부터 또 면접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따져보고 뭐라고 답하는지를 다 체록을 해서. 버릇을 고쳐야죠.

    ◆ 박점규>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에 적용이 안 돼서 그게 속상합니다.

    ◇ 정관용> 앞으로 30인 이하도 빨리 적용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직장갑질119 오늘은 직장갑질지수하고요. 이른바 취업사기형 갑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수고하셨어요.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조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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