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남자친구나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일명 '유흥탐정'을 모방해 특정인들의 성매매업소 등 출입내역을 제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한 건당 3~5만원을 받고 의뢰인에게 특정인의 출입내역을 조회해줬다.
과거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던 A씨는 당시 사용했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 조회 어플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당 어플은 원조 유흥탐정이 사용했던 '골든벨'이 아닌, 유사 어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불과 17일 동안 남성 500여명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 주고, 2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언론에서 유흥탐정 기사를 보고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카페와 메신저에 광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불법이익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설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