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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제화 시급

교육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제화 시급

    [고삐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44]
    학부모 혼동, 학원으로서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구분 못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총·국공립유치원연합회·국회 등 수차례 요구

    이군현 의원이 2014년 의원 14명과 함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기본법9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학교"가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행태와 더불어 '유치원'이 정식학교인지 사설 개인학원인지 구분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혼동을 불러오고 있다.

    예컨대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은 똑같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공·사립유치원은 학교, 영어유치원은 사설학원일 뿐이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의 '학교'로 교육부와 교육청, 관할교육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수조원의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정식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채용되며, 이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가입자격을 얻게 된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어디까지나 관할기관에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설학원으로 교사의 자격, 급식, 교습비 등이 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수백만원의 교습비를 받으면서도 무자격교사를 고용하고,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과장 광고에 따른 폐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설학원은 교육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놀이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어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100여 만원이상의 높은 교육비를 요구하지만 "학교"라는 이름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학원일 뿐이다.

    정작 학교기관에는 사설학원을 연상시키는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에는 "학교"라는 명칭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보니, 학부모의 혼란은 물론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들까지도 개인사업자처럼 사익추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학교"로서의 교육기관임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비리를 변명할 때는 '자영업자'임을 내세운다. 각 유치원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가의 예산을 받을 때에는 비영리기관인 "학교"를 내걸고,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임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은 "유아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하고 정식 우리말도 아닌, 일재잔재의 표현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데 그 혼동의 원인이 있다,

    우리 말에서 "유치"는 "유치하다"의 어근으로 상대를 비하하고 낮추어 부르는 의미를 지닌다. 유아, 어린이와 같은 정상적인 우리말이 있는데도 일본식 조어방법을 따르며 구태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거지 주장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으로 변경하는 것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 개정안 또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총·국공립유치원연합회·국회 등 수차례 요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요구는 수차례 있었다. 보육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을 '학교'로 정의했다. 이 법 2조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유아학교'라고 부르면 되는 것을 '유치원'을 용어를 빼지 못해 어정쩡한 정의가 나온 것이다.

    2005년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시민공모전을 통해 일제잔재문화 청산 당선작 중 하나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선정했다.

    이 당선작 제안자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국민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명칭이다. '유아학교'로 개칭 요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작 선정사유는 이렇다. " 유치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제강점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개항 직후 유치원은 일본의 거류민 아동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 최초의 유치원은 독일에서 만들어졌으며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이 유치원이라 번역했다. 근대 학문이나 용어가 일본을 경유하여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이 모든 것을 일제 잔재라 보기는 힘들며 일본식 용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잔재에는 제국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말로 직역할 때 어린이 정원이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유아 교육제도가 유치원·유아원·어린이집 등 다양한 관계로 유치원이 공교육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유년학교 등 새로운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유치'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7년 한국교총 주최 대선주자 초청 릴레이 토론회에서도 이 사안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1995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그대로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고 질문했다.

    박근혜 후보는 "유아학교 개명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고 답변했다.

    2010년 한국교총은 광복 65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에서 일제잔재 청산 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꼽았다.

    한국교총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상에 '학교'로 분류되어 있고,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되었음에도 100년이 넘도록 옛 이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이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이를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이군현 의원 등 11명은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군현 의원은 2014년 의원 14명과 함께 재차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본법과 현행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유치원'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 회복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원장 및 원감을 '교장 및 부교장'으로 변경해 학교교육체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09년 4월 권영진 의원(현 대구시장)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

     

    2009년 4월 권영진 의원(현 대구시장)의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유아교육계 및 공·사립유치원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다만,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체제가 아니며,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유치원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보육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사익 보호를 주장하는 마당에, 비영리기관이자 유아교육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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