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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에는 소화기만…방재 설비 규제 강화해야

사건/사고

    KT 아현지사에는 소화기만…방재 설비 규제 강화해야

     

    KT 아현지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통신망 화재 예방과 방재 설비를 위한 규제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아현지사에 소화기만 비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번의 사고로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등 연소방지설비와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현지사 지하구는 500m 미만이라 연소방지시설 의무설차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기간 통신사업자인 KT와 같은 주요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소방시설과 연소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장애에 망 이중화 체계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2000년 여의도 전기 통신 공동구에서 불이 나 통신 장애가 이어지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당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하는 2차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찰과 소방, KT 등은 이날 오전 화재현장에서 1차 합동감식을 벌여 지하 1층 통신구에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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