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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경로 따라 금리 차이 4.3%P, 비교공시하기로

금융/증시

    대출경로 따라 금리 차이 4.3%P, 비교공시하기로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경로별 금리가 비교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개별 저축은행이 매달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과 가계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대출안내→저축은행별 대출금리→가계신용대출 또는 가계담보대출로 가면 대출경로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다 낮은 금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9월 저축은행이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5조6000억원 가운데 전화대출 금리는 2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모바일 19.8%, 창구 등 17.4%였고 평균 금리는 20.2%였다.

    대출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조8000억원(5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1조4000억원(25.3%), 전화 1조2000억원(21.2%), 창구 등 2000억원(3.1%)이었다.

    또 올해 1~9월 신규취급한 가계담보대출 5조2000억원 중에서는 전화대출 금리가 1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 11.1%, 창구 등 6.5%, 인터넷·모바일 6.2% 등이었다.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도 뿐 아니라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화대출과 모집인을 통한 평균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이고,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7%로 기타 저축은행의 19.5% 대비 1.2%포인트 높았다. 특히 상위 5개사의 광고비는 400억원으로 다른 74개 저축은행 광고비 103억원보다 네 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 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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