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특약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서 100만원을 한도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징애인전용보험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제당국·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전환 특약을 마련했다.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 적용대상이며 장애인 등록자 외에 국가유공자법의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도 연말정산, 즉 2020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