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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합의 때문에 DMZ 산불헬기 투입 늦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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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합의 때문에 DMZ 산불헬기 투입 늦은 것 아냐"

    군 관계자 "북한에 통지 후 UN사 승인 절차 밟는데 시간 걸린 것"

    비무장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국방부는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압헬기 투입 절차와 관련해 남북 9·19 군사합의 때문에 헬기 투입이 늦어진 것이 아니며 정전협정에 따라 UN사의 승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DMZ 지역에 헬기가 들어갈 경우에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유엔사 승인의 과정은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헬기 투입시간과 관련해서는 "산불 현황 그리고 유엔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특별히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쯤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합참이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후 2시34분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고, 이어 유엔사는 오후 3시44분쯤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를 통해 DMZ 진입 대북통지를 마쳤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DMZ에 헬기가 진입할 때는 군사합의와 상관없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과 유엔사의 북측 통보가 필요하다"며 "헬기투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유엔사의 판단과 대북통지 절차 등에 따라 진입 때까지 보통 한두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26일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며 출동요청을 받은지 2시간 7분 만에 헬기가 DMZ 지역에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며 헬기와 같은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불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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