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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의혹 K목사 ‘면직’ 아닌 ‘사직’ 처리 논란

종교

    그루밍 의혹 K목사 ‘면직’ 아닌 ‘사직’ 처리 논란

    [앵커]

    그루밍 성범죄 의혹으로 교단에서 면직이 예상됐던 인천 ‘ㅅ’교회 김모 목사가 교단 노회에서 사직 처리가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면직이 아닌 사직처리를 하면서 교단의 징계가 의미 없게 됐는데요.

    게다가 이미 ㅅ교회는 사직 결정 전 교단을 탈퇴하면서 더욱 징계와는 거리가 멀게 됐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인천노회가 26일 임시노회를 열고,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 목사의 사직을 결정했다. 김 목사의 아버지 목사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

     


    [녹취] 최석우 노회장 / 예장 합동 서인천노회
    “김00은 사직 행정 처리됨을 공포합니다.”

    미성년자를 포함 수십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목사가 교단 노회로부터 사직 처리 됐습니다.

    (장소) 예장합동 서인천노회 임시노회/오늘(26일), 경기도 부천시 OOO음식점

    당초 해당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총회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김목사의 목사직을 영구 박탈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노회 안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섰습니다.

    [녹취] 박재철 목사 / 노회원
    “총회와 노회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노회장 말씀대로 면직함이 당연한 줄 알고, 노회원들이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녹취] 김채우 목사 / 노회원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시켜서 한 두가지 잘못했다고 목 자르듯이 목 자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노회가 정말로 채찍질을 하더라도 품어 줄 수 있어야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총회 감사부 관계자의 자문을 받았고, 노회가 재판국을 꾸리지 않고 즉결로 면직 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내 면직 대신 사직 결의를 한 겁니다.

    노회에서는 또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목사의 아버지 목사에 대해서도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지만, 이 역시 석연 찮습니다.

    서인천노회는 임시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김부자 목사가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 김목사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녹취] 최석우 노회장 / 예장 합동 서인천노회
    “김OO 목사는 본 교단 탈퇴와 노회에서 제명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노회가 김 목사와 관련한 사건을 덮기 위해 사전에 교회와 접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시노회 전 교회에 공문을 보내 당회와 공동의회를 신속히 열어줄 것을 지시했는 데 결과적으로 아들 김목사에 대해 면직이 아닌 사직을 결정함으로써, 아버지 김목사에게 교회 사유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취재결과 해당 노회장은 임시노회가 열리기 나흘 전인 22일 교회 당회에 참석했고, 당회는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와 아버지 목사의 전별금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아버지 김목사 / 인천 'ㅅ'교회(지난 22일 교회 당회)
    “탈퇴하는 것은 이야기가 됐고, 이것은 상회 지시니까 따르고, 두번째는 어떻게 나를 퇴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이야기에요. 금액 제시해서 나는 내가 고집을 못피워요. 마음이 약해서”

    [인터뷰] 최석우 노회장 /예장합동 서인천노회
    “전별금 이야기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했고, 교회와 당회에서 정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권면하거나 제시할 수는 없어요.
    (기자) 참관만 하셨다는거에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예장합동 서인천노회의 임시노회 결과는 논란 거리를 상당수 남겨두게 됐습니다.

    25일 아버지 김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을 탈퇴해버리면서 제명과 사직 등 교단의 징계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26일 열린 임시노회 결의에 대해서도 위법성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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