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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전 대법관, 검찰 비공개소환에도 "수사 부적절"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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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전 대법관, 검찰 비공개소환에도 "수사 부적절" 불응

    검찰, 통진당 재판 개입 의혹 등 관련 이달 중순 이 前대법관 2차례 소환 통보
    이 前대법관 "검찰조사 부적절" 이유로 소환 모두 거부

    이인복 전 대법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사법부 시절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검찰의 비공개소환 통보에도 계속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2차례 비공개 소환통보를 모두 거절했다.

    이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판사들 인사기록이 일부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이 전 대법관의 진술을 들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상조사 권한의 전권을 위임 받았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3차례나 이어진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을 보면, 당시 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한 정황들이 빼곡히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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