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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민사소송 때문에"(종합2보)

사건/사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민사소송 때문에"(종합2보)

    석 달 전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
    남씨 "민사소송에서 내 주장 받아주지 않아"
    경찰, 가방서 시너병 4개 압수…구속영장 신청 방침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이 불은 곧바로 진화됐고,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씨 제공)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쯤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74)씨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대법원장 차량 보조석 뒷바퀴에 불이 붙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한 대법원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즉시 화재를 진압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부상 없이 출근했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은 500ml 플라스틱 병에 시너를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씨 가방에서는 4개의 시너병이 발견됐다.


    남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페인트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남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구체적 범행동기 및 공범ㆍ배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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