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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찾으러 이재명 압수수색한 검찰, 대봉투 하나 들고나와

법조

    휴대폰 찾으러 이재명 압수수색한 검찰, 대봉투 하나 들고나와

    이재명 지사, 김혜경씨 모두 신체 압수수색
    김혜경씨 명의 휴대전화 압수는 미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11시 이전에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이 지사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출근한 뒤인 오전 11시 35분쯤 시작돼 12시 5분쯤 종료됐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미리 반차를 낸 상태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대봉투 1봉만 들고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부터 김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쯤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사와 김씨는 이 휴대전화를 선거 때 활용했으나 이후 분실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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