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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대법관 '영장' 앞두고 혐의 다지기 주력

법조

    검찰, 전직 대법관 '영장' 앞두고 혐의 다지기 주력

    검찰 "이번 주내 박병대·고영한 조사 마친다"
    다만, 前대법관들 진술과 실무관들 조사내용 불일치 상당수있어
    필요조사 이어가는 등 혐의 다진 뒤, 조만간 영장청구 여부 결정할듯

    (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들 대법관이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7일 오전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도 역시 지난 25일까지 모두 4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 대법관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의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실무자들 조사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이 행정처 실무자들 판단이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어 현재 실무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이번 주 내 조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 각종 영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검찰 수사가 법관들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은 판사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50여명의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인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자료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4명의 자료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검찰은 부당 법관인사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승태사법부 시절 통합진보당 재산 가압류 신청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은 검찰의 2차례 비공개소환 통보에도 계속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 자체조사 전 판사들 인사기록이 일부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법관의 진술을 들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이 전 대법관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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