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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29일 본회의 통과하면 시행
    음주운전 사망 사건, 3년 이상·최대 무기징역…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 강화

    윤창호씨 유가족이 윤씨의 영정사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박중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찬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왔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사건으로 관련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법사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외에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사위1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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