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자료 사진)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살피기 위한 가정위탁제도가 내년부터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가정위탁' 및 만 2세 이하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도입한다.
'일시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다.
경제적 어려움, 학대 등으로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일시 가정위탁보호조치를 하고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가정위탁'은 만 2세 이하 아동과 정서·심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제도다.
매월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가정위탁은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90% 이상이지만 아동들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가정위탁부모의 양육능력강화를 위해 기존 대규모 교육에서 벗어난 집단상담 형식의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을 도입했고 그 결과 위탁부모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부산시는 위탁부모 교육의 활성화와 가정위탁의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사업 결과보고회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해 줄 위탁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가정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