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파, 당근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62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