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부모의 채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게시자는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모친이 과거 자신의 부모에게 23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의 모친이 작성한 것이라며 차용증으로 보이는 문건도 공개했다.
이에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났다"며 "그러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고 해 확인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을 하고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레인컴퍼니는 "비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만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의 표현으로 비는 물론 비의 아버지와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