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의 정부안 확정 전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 기준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가 36개월이 넘을 경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체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소방서와 교도소 가운데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무소방원은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에 지원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어,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나눠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