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 측에 각각 상해를 입힌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옆 도로를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여자 예쁘다. 근데 남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들어 일행 중 한명의 정수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일행의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본 A씨의 여자친구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접근하자 손으로 밀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A씨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B씨는 A씨 측을 도발한 잘못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