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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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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6년 구형

    검찰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 죄질 불량"
    유족들 "합의 의사 없다" 의견서 재판부 제출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한 일행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토평 IC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B(33) 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황 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타났다. 황 씨는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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