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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국GM '법인분리' 제동… 한국GM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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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한국GM '법인분리' 제동… 한국GM "대응할 것"

    법원, 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받아들여
    한국GM 즉각 "유감, 경영정상화 조치 막아… 대응할 것"
    이달 30일 예정이었던 한국GM 법인분리 미뤄질 듯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국GM이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법인분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한국GM의 법인분리 결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한국GM은 즉각 유감 의사를 나타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주주총회 '분할계획 승인 건'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국GM의)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30일 예정이었던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음 달 3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법인분할 등기도 연기될 예정이다.

    한국GM은 즉각 유감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GM 관계자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가 내놓은 조치를 막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인분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GM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인분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한 바 있다.

    법인분리는 현 한국GM에서 연구개발 분야와 디자인 분야 등을 분리해 새로운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설립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법인분리는 완성차 형태의 한국GM을 분리해 결국 구조조정과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고 반대했고 산업은행은 충분한 논의가 없고 실체가 없는 법인분리라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고 이날 법원은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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