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및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의 원인이 됐던 301호 거주자 A씨(7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아직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난 9일 새벽에 난 국일고시원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26명 중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