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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법인 분리 무효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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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조 "법인 분리 무효 판결 환영"

    "사측은 법원 결정 순응하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야"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법원이 한국지엠(GM)의 법인 분리 결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지엠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사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순응하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더 이상 한국지엠 법인분할에 매달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노사간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해도 효력이 정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11월 26일 메리바라 GM 회장의 구조조정 발표를 인용해 생산물량을 무기로 또다른 협박을 할 것"이라며 "법인 분리를 다시 추진한다면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파탄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한국지엠을 기존 법인과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한다는 한국지엠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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