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진(친구)
일명 윤창호법. 그러니까 이제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에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다. 이런 윤창호법.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국회의원 104명. 그러니까 이게 초당적인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면 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친구들이 있죠. 청와대에 청원 올리고, 이 법 가지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니고, 국민적인 여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법안을)만들어낸 윤창호 씨 친구들이 '이 법이 좀 부족하다, 반쪽짜리 법안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듣기 위해서 친구 김민진 씨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김민진 씨.
◆ 김민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학생인가요?
◆ 김민진> 네, 저 대학교 4학년이에요.
◇ 김현정> 윤창호 씨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교 동창도 있고 이번에 힘 합친 친구들 중에 그런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해 주시겠어요?
◆ 김민진> 저희 창호 친구들은 총 10명인데 그중에 저는 대학교 동기고 고려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과도 같아요?
◆ 김민진> 네, 행정학과 재학 중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본회의 올라가면 바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 김민진>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기자 회견하셨어요.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 김민진> 그러니까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가 됐다는 결과를 듣고 전체 회의 가기 전에 제가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회의 전에는 그래도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어찌됐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자 회견을 열었고. 저희가 윤창호법 원안에서 주장했던 바는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논의 결과 징역 3년 이상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 김현정> 하한선이 3년.
◆ 김민진> 네, 그렇게 2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법에 대해서 전문가만큼 모르다 보면 딱 들었을 때 최저 3년이라고 하면 아무리 감형이 돼도 3년은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사건이 일어났을 때 3년 이상이라는 건 판사는 재량으로 감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징역 3년 이하까지는 집행 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저 하한선이 지금 3년으로 맞춰졌다는 건 아무런 감형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는 거죠, 선고가.
윤창호씨 유가족이 윤씨의 영정사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박중석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5년이나 3년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3년부터는 감형을 안 해 줘도 집행 유예가 가능한. 감형해 주면 무조건 집행 유예가 가능한.
◆ 김민진>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저희가 5년을 주장을 했던 이유도 집행 유예가 나오려면 그래도 적어도 2년 혹은 2년 6개월을 판사가 감형을 해 줘야 집행 유예가 나오게 되는 거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까지 감형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형을 살겠네, 해서 5년.
◆ 김민진>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3년으로 낮춘 것은 법적 형평성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5년 이상을 주장했던 것도 다른 관점에서의 법적 형평성 때문이었거든요.
◇ 김현정> 어떤?
◆ 김민진> 법사위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법적 형평성은 법조문상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양형 기준에서 실제 판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착안해서 형평을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상은 지금 징역 3년 이상이 하한선으로 맞춰질 경우에 상해 치사와 같은 하한선을 가지거든요.
◇ 김현정> 상해 치사.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막 폭력을 쓰다 보니까 죽은 것.
◆ 김민진> 그러니까 상해 치사는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상해를 입힐때 고의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한선이 3년이어도 집행 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한선을 했을 경우에 음주 운전 치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과실범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상해 치사보다 법조문상에서 하한선은 높겠지만 실제 양형에 들어갔을 때 집행 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5년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 김현정> 판례들을 쭉 다 분석해 보셨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5년인데 그걸 피해서 3년. 언뜻 들으면 3년이나 5년이나 뭘 그거 가지고 반쪽짜리라고까지 표현하냐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주 핵심적인 거네요, 그게. 이거 문희상 국회의장하고도 다 얘기하셨다면서요. 항의하셨다면서요.
◆ 김민진> 사실 그날 저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 김현정> 3년이냐, 5년이냐 가지고.
◆ 김민진> 그거 가지고 논의가 많다고, 이견이 많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전체. 그러니까 1소위를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만에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는 방송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5년에서 3년이 된 걸 가지고 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3년도 충분히 강화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서 3년도 물론 충분히 강화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조문상 몇 년이, 몇 배가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이냐. 그게 실질적으로 관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한 5년을 고수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호의 친구이기 이전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울지.
◇ 김현정> 절차는 더 남아 있어요?
◆ 김민진>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양형위원회에.
◇ 김현정> 일단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게 좀 막는다든지 이럴 방법 같은 건 없어요?
◆ 김민진> 저희가 그걸 막아보고자 어떻게든 전체 회의 전에 기자 회견을 열었던 건데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 김현정> 자동 상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기대하는 건 양형위에서 다른 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보완 규정 같은 걸 만들어주기를.
◆ 김민진> 정말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한선은 3년이고 그리고 상한선이 무기 징역까지는 갔기 때문에 그러면 3년에서 무기 징역이라는 그사이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양형 기준이라도 좀. 이제 음주 운전으로 누군가 죽었을 때 적어도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관행은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은 파격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좀 촉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수** 님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뭐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이건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집행 유예? 고의성 없기 때문에 집행 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는 것이냐, 과연.
◆ 김민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법사위에서는 법적 형평성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적 형평성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인식. 아직도 술에 대해 관대합니까, 아직도?
◆ 김민진> 네. 왜냐하면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음주 운전 사고로 누군가 죽었을 때 초범일 경우 2급 살인을 적용을 하고 재범일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미국은 법적 형평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런 입법례가 가능했을까. 그건 입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 거고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국회의원들의 의식은 그만큼 바뀌지 못한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지금 청취자 이**님은 '정치하는 분들보다 대학생들이 더 대견한 것 같네요.' 하셨고 훈**님, '학생이 국회의원보다 100만 배 낫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지지해 주세요. 민** 님은 '민진 씨가 국회로 가야겠네요. 창호 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니.' 이런 문자까지. 지금 창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됐죠?
◆ 김민진> 11월 9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3주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식물인간 상태로 쭉 있다가.
◆ 김민진> 거의 뇌사 상태로. 사실 그때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길어야 보름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창호가 46일이나 버텨줬어요. 그런데 제가 창호한테 사실 간호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면서 너는 꼭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혹시 네가 가게 되더라도 마음 편히 가라고 안심시켜줘야 하는지. 그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창호한테 제가 맡겼거든요. 나는 너한테 어떤 결정도 내가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잡고 있고 싶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잡고 있되 네가 도저히 힘들어서 나 이제 놓고 가고 싶다 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달라고 그걸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창호가 46일이나 버텨주고 정말 한 순간에 그 끈을 놔서 그래도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창호가 약속을 지켰을 것 같아요, 저랑 한 약속.
◇ 김현정> 우리 민진 씨는 아예 휴학했다면서요?
◆ 김민진> 네, 4학년 마지막 학기였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저는 입법 과정이 사실 이렇게까지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민생 법안이고 꼭 필요한 법안인데 정말 많은 국회의 그 나름의 사정들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야겠구나 해서 중도 휴학계를 내고 지금 이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 김현정> 아니, 뭐 그렇게까지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윤창호 씨라는 친구가 소중했고 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 김민진> 그리고 사실 가장 컸던 건 창호를 보내야만 했지만 누군가 또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창호의 친구로서도 있지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은 일어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창호 씨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
◆ 김민진> 이렇게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창호가 비록 저희 곁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창호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워 하시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가 조금은 낮아진 부분을 제일 많이 아쉬워하고 계세요.
◇ 김현정> 부모님들도 아쉬워하세요?
◆ 김민진> 네.
◇ 김현정> 부모님들도 이렇게 반쪽짜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 김민진> 왜냐하면 사실 윤창호법은 창호의 가해자에게는 절대 해당될 수 없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민진>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응원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게 누군가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하게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년이 되면 또 집행 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아쉽죠, 사실 너무 아쉽죠.
◇ 김현정>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창호 씨만 해도 군대에서 휴가 나와 가지고 고향 부산에 내려갔다가 친구랑 밥 먹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음주 차가 와서 신호등 기다리는, 인도에서 신호등 기다리는 사람을.
◆ 김민진>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한 가족들,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민진 씨가 그러셨는데. 어떤 거예요, 그 아픔이라는 건? 민진 씨도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김민진> 제가 저는 그때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본가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부터 창호가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그런데 저는 친구 만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재미있게 놀고 있나 보다 싶어서 그날 따라 전화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었어요, 괜히 방해를 할까 봐. 그런데 제가 전화하고 싶었던 그 시간이 딱 그때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그 시점.
◇ 김현정> 사고 난 그때? 전화를 계속 주고받고 이런 친구였던 거죠.
◆ 김민진>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계속 후회를 했어요. 그때 만약 내가 전화를 걸었으면 어쩌면 단 1분이라도 창호가 늦게 나오거나 혹은 일찍 나와서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후회는 비단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과 모든 가족분들이 각자의 그 후회를 하고 계세요.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그러니까 창호가 술 마시고 운전한 비상식적 행위를 한 그 사람 1명으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했지만 그 후회와 그 죄책감의 몫은 또 저희한테 되돌아오게 된 거죠. 평생 동안 어쩌면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를.
◇ 김현정> 절대로, 절대로 친구나 가족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아닌 거 우리가 다 아는데도 본인들은 너무나 아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주 운전은 절대,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법안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화될 줄 알았는데 너무 솜방망이인 게 아쉽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이대로 통과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다음 양형을 결정하는 곳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될 때까지 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 김민진> 사실 하태경 국회의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학업과 병행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 국회에서 관련된 포럼을 열어주시면 제가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그렇게라도 1년에 1개 정도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꼭 세미나를 열어서 국회에서 이 관련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될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 저는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부터 안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나만 안 하면 누군가 모두 하지 않는 세상이 언젠가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 김현정> 참 좋은 얘기네요. 지금 친구 윤창호씨. 창호가 하늘에서 민진 씨 보고 있을 거거든요. 창호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애쓰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 김민진> 어제도 제가 친구들이랑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창호를 오래 봤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창호가 '물론 고맙다, 너희 고생했다.'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 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윤창호가?' 싶은 생각도 들고.
◇ 김현정> 창호는 끝까지 해 봐라라는 친구예요? 멈추지 말아라?
◆ 김민진> 창호는 저한테 항상 제일 많이 해 줬던 말이 가능성이라는 것에 기대를 거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불가능하다 생각하더라도 '에이~ 하면 되지. 나 윤창호인데.' 이러던.
◇ 김현정> 나 윤창호인데.
◆ 김민진> 그게 항상 입에 배어 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창호한테 그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보다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옳은 일을 하면 된다는 거. 그걸 끝까지 알려주고 간 친구 같아서 정말 고맙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나중에 만나면.
◇ 김현정> 저도 창호 씨한테 고맙고 민진 씨한테 고맙고. 민진 씨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일들 좀 잘 이루어내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할 겁니다. 그 법을 만든 친구 중의 한명, 김민진 씨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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