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세계 중소형 OLED(자체발광형 유기물질) 디스플레이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사의 스마트폰 엣지 패널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9일 위장회사인 B사를 설립하고 S사 기술자료와 도면, 설비 등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사 사장 방모(51)씨와 B사 부사장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사와 B사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의 C사 임직원 2명도 기소중지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올 4월부터 S사로부터 제공받은 Flexible OLED 패널 3D 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 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B사에 유출했다.
방씨 등이 유출한 3D Lamination 기술은 고급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엣지 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이다.
또 방씨 등은 이 가운데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방씨 등은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B사를 통해 S사의 기술자료 및 체화된 도면을 부정사용하고 S사의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Lamination 설비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방씨 등이 유출한 3D Lamination 기술은 S사가 6년여 동안 38명의 엔지니어, 1천500억여 원을 투자해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A사는 지난해 1조여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 매출 유지가 어렵게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S사와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방씨 등이 모의하고 위장 법인을 설립하고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몰래 설비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 등은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고 사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씨 등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