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택배중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택배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택배노조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부터 배송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집하금지) 조치를 취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송업무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 집하금지로 파업지역의 택배접수가 중단되면서 고객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비조합원 피해도 커지고 있고 거래처을 잃을 위험까지 커지면서 노조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은 CJ대한통운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청구권의 보전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또 'CJ대한통운이 일관되게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간접강제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도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5백만원의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