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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화염병·법정 난동' 영장 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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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에 화염병·법정 난동' 영장 심사…'묵묵부답'

    화염병 투척 70대·법정서 경위 폭행 50대 영장실질심사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현주자동차방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남모(74)씨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안모(50)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2시 40분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남씨는 '화염병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2시 48분쯤 도착한 안씨도 소란을 일으킨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시너를 넣은 플라스틱 병을 투척해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차량에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같은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법정경위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아들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법정경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입문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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