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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국회/정당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씨 사망사건으로 일어난 음주운전 처벌강화 운동 결실
    하지만 윤창호씨 친구들은 "형량 더 높여야" 개정안에 반대 입장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인명 피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찬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했을 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관련 논의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을 이루는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지난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사위1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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