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다시한번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서씨는 2014년 10월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던 판례를 14년 만에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