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6% 인상된 월 215만 3천여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 3720원으로 결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198만 2340원보다 8.6%인 17만 1380원이 인상된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