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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형제복지원' 하급심은 왜 대법원 판결을 꾸짖었을까?



법조

    [Why뉴스] '형제복지원' 하급심은 왜 대법원 판결을 꾸짖었을까?

    "무죄 쓰라니까 쓰지만 어떻게 이게(불법감금) 무죄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와이뉴스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 권영철> 반갑습니다.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한테 시간 많이 드리려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 권영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두툼한 원고를 들고 오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권영철> 군사 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 김현정> 형제복지원 사건.

    1970~80년대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이게 당시 재판과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얘기입니다. 혹시 김현정 앵커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전 원장 관련 재판이 몇 번이나 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현정> 1심, 2심 대법원 갔으니까 세 번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게 통상 되는데 이게 1, 2, 3심에서 파기 환송하고 2차 2심, 3심 다시 파기 환송해서 3차 2심, 3심 일곱 차례나 열립니다.

    ◇ 김현정> 허, 세상에. 1심, 2심 유죄다 하고 올리면 3차 대법원에서 다시.

    ◆ 권영철> 그럼 다시 고등법원에서 2차 2심 열려서 유죄라고 또 올리면 무죄라고 다시. 그래서 이제 3차 2심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판결 올라오니까 상고 기각해서 무죄. 특수 감금에 대한 무죄가.

    ◇ 김현정> 7번이었어요, 7번.

    ◆ 권영철>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죠.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권영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판결문도 추적을 해 보고 쭉 쫓아보니까.

    ◇ 김현정> 잠깐만요. 일단 형제복지원 사건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부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다 강제 노역시키고 그 안에서 막 살인도 벌어지고 이랬던 거죠?

    ◆ 권영철> 그러니까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한 차례 한 번에 3000명 정도를 감금시킨 겁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강제 노역시키고 또 500명이 넘게 사망한 걸로.

    ◇ 김현정>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 권영철> 그래서 이게 1심 선고가 1987년 6월 23일이거든요. 이때 6월 항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6억여 원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6억여 원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은 불만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징역 20년에 벌금 11억 원을 구형하려고 했는데 지휘부.

    ◇ 김현정> 검찰 지휘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지휘부가 당시 부산지검장이 국무장관과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씨였고 차장은 법제처장을 지낸 송중의 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반대하고 막아서 징역 15년에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는데 1심에 그랬고요. 항소심이 87년 11월 10일. 이때까지는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1심과 달리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 감금죄는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 김현정> 되게 많이 감형됐네요. 일단 1심에서 2심 갈 때 아까 10년이었는데 4년으로 줄었어요. 사람 500명이 거기서 죽었는데?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세상에...

    ◆ 권영철> 이게 특수 감금, 불법 감금죄가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죄를 하면서도 이렇게 막 내려갔거든요. 1차 대법원 상고심이 1988년 3월 8일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갓 출범한 직후거든요. 이때 이제 불법 감금이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서 대구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 김현정> 아예 대법원 올라가서는 4년이 무죄가 돼버렸어요.

    ◆ 권영철> 횡령이나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고요. 형량은 판단을 안 한 거죠. 불법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다.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 환송을 한 거죠. 그때 대법관이 윤일영 대법관이 주심이고 이준성, 황선당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 권영철> 대구 고등법원. 당시는 부산 고등법원이 없을 때거든요. 대구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합니다. 2차 2심인데 이 재판부가 상당히 용기 있는 판결을 합니다. 당시에 정용인 부장판사, 강문종, 이교림 판사가 그 주인공인데 여기서 다시 유죄로, 불법 감금이 유죄로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다시 유죄다. 대법원이 다시 보라고 그랬지만 다시 봐도 유죄다?

    ◆ 권영철> 그게 조금 내용은 다른데. 울주 작업장에 있는 시설이 지금의 형제복지원과 다른 곳이니까, 이게 불법 시설이니까 유죄다. 이렇게 다시 한 겁니다.

    ◇ 김현정> 형량을 3년으로 조금 낮추기는 했네요.

    ◆ 권영철> 네, 조금 깎았죠.

    ◇ 김현정> 낮춰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려보냈습니다.

    ◆ 권영철> 네. 그런데 또 대법원이 그것도 정당한 직무 직행에 포함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김현정> 그것도?

    ◆ 권영철> 다시 내려보낸 겁니다.

    ◇ 김현정> 또 내려보냈어요.

    김용준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이때 주심이 누구냐? 헌법재판소장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 인수 위원장과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김용준 대법관입니다. 사퇴한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란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 권영철> 이게 국무총리 청문회에 당시에 야당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대법관과 김상원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합니다. 재판부를 구성해서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야간에 출입문을 다 잠가놨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복지원이. 그럼 그거 감금 아니에요, 출입문 잠가놓은 건?

    ◆ 권영철> 그게 상식이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게 감금 아니면 뭐가 감금입니까? 수갑을 채워놔야 감금입니까?

    ◆ 권영철> 이제 3차 2심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울주 작업장에 매일 밤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울주 작업장 소재 축사 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에 견고한 철창을 부착하여 그 속에 몰아넣어 취침하게 하면서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것도 기숙사도 아니고 축사 건물에 재웠다는 거잖아요.

    ◆ 권영철> 축사에 철창을 해서 문을 잠갔다. 그런 얘기인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도 감금이 아니다?

    ◆ 권영철> 법원의 판결 취지는 불법 감금이 맞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이 해당해야 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한 집무 집행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 김현정> 저는 제가 무식한가요. 못 알아듣겠네요. 불법 감금은 맞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이게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좌우간 제가 저도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 있을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심으로 왔어요. 다시 고등법원으로 왔어요. 세 번째 온 거예요. 세 번째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 권영철> 그 판결문의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판결인데요. 재판부가 이용우 부장판사와 이상훈, 김광준 판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수용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감금 등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들이 2심 재판부가 볼 때는 유죄가 확실한다 대법원이 무죄를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죄를 쓴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인정하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거잖아요.

    (표=비쥬얼그래픽팀)

     

    3차 2심 판결문
    울주작업장에 매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울주작업장 소재 축사건물의 창문과 출입문에 견고한 철창을 부착하여 그 속에 몰아넣어 취침하게 하면서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그외의 시간에는 수용인들 중에서 지명한 경비원 10여명으로 하여금 길이 1.5미터 길이의 목봉과 감시견을 사용하여 수용인들을 감시함으로서 도주를 못하게 한다음ᆢ 그들로 하여금 강제노역을 하도록 시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호기관은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도 또는 지시를 강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호자가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보호를 중지하여야 하며, 피보호자는 보호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바ᆢ 이런한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보호자에 대한 수용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것이므로,

    내무부 훈령 제 410호나 이에 근거한 부산직할시장과 형제복지원 사이의 위탁계약 및 이에따른 부산직할시장의 지도 또는 지시 가운데 피보호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경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한 부분은 적어도 피보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범위내에서는 위에서 본 법규들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용인들의 도주방지를 위하여 취한 위 인정의 조치들은 울주작업장의 적법한 수용시설의 일부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그것이 위 훈령이나 보호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용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 위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이사건에 있어서 두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이 수용인들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취한 위조치들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무부훈령 410조와 이에 기한 부산시장의 지도나 지시가 모두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울주작업장이 적법한 수용시설의 일부라면 이에 수용한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이고, 수용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울주작업장을 이탈한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판시하고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 2671 파기환송)

    나아가 울주작업장의 시설은 형제복지원의 허가권자인 부산시장의 승인과 지원아래 추진되었고 동시장은 관할 울주군수에게 형제복지원이 울주작업장에 피교육자의 수용시설 등을 건립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ᆢ ~~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수용시설의 일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앞서 본 조치들을 취한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ᆢ (대법원 1988. 11. 8.선고 88도 1580 파기환송. 이 판결은 이 사건 특수감금의 점 중 야간의 감금행위에 대하여 이와같이 판시하고 있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확정될 수 없는 주간의 감금행위에 대하여도 달리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급심인 당심으로서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따르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의 점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로 하고,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특수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 김현정> 그런 거네요.

    ◆ 권영철> 그런 얘기를 상당히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거죠.

    ◇ 김현정>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소신 있는 판결문 쓰기가.

    ◆ 권영철> 판결문은 역사의 기록물인데,이것은 판사들도 대부분의 판결을 저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문을 쓰는 건 참 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용우 부장판사를 찾아서 연락을 해 보니까.

    ◇ 김현정> 뭐래요?

    이상훈 전 대법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저는 기억이 안 난다. 주심이 당시 이상훈 판사였다 얘기를 합니다. 이상훈 판사도 대법관을 지냈거든요. 이상훈 전 대법관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다시 한 번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싶었다."

    ◇ 김현정> 또 한 번?

    ◆ 권영철> 그러니까 2차 2심이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또 들이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판단해서 보낸 걸 들이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판결문에 남겨놓는 거였다.

    ◇ 김현정> 한 줄은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권영철> 이 판결의 주된 핵심은 특수 감금 부분이 주된 범죄인데 그 부분은 대법원이 무죄하라고 하니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어찌 무죄냐. 그런 취지로 그런 글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 전 대법관은 "특이하긴 특이한 판결"이라고 인정하면서 "후배법관들이 소신껏 판결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과거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판 기록을 쭉 훑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현재로 오겠습니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 권영철> 일단 그 대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 문무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 지사에 감금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 권영철> 문 총장이 사실 일일이 악수를 다 하고 피해 사례를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들으면서 도저히 그냥 들을 수 없어서.

    ◇ 김현정> 그 정도로?

    ◆ 권영철> 사과문을 읽으려다 보니까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은 어쨌든 그래도 그때 형을 적게 줬든 어쨌든 사건을 파헤쳤던 곳인데도 지금 이렇게 사과했는데, 법원은 사과 안 합니까?

    ◆ 권영철> 이게 사실은 검찰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전두환 씨가 사과를 해야죠. 내무부, 부산시, 경찰 다 관련된 거잖아요.

    ◇ 김현정> 거기까지는 큰 기대 안 합니다.

    ◆ 권영철> 기대는 안 하지만 좌우간 그게 맞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이 무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두 차례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이건 대법원이 사과를 해야죠. 지금 딱 이 사건을,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가.

    ◇ 김현정> 어떤 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지금도 사실은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판결. 청와대의 주문대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죠. 대법관 13:0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죠. 강제징용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도 어쩜 이렇게 꼭 닮았을까.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그러는데, 최후의 보루가 이렇게 무너지면 국민들은 누구에게 기댈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을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보면 대법원이 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법관과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대법관을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인권은 잠꼬대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 김현정> 다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 권영철>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얘기, 그런 얘기들이었죠.

    ◇ 김현정>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 권영철> 이게 지금 비상상고를 했잖아요. 문무일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비상 상고.

    ◇ 김현정> 비상상고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다시 뭐 이거를 재판하라 이런 거죠?

    ◆ 권영철> 형이 확정된 걸 다시 법령에 위반한 거니까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일단 대법원은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개 변론이 열릴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아마 기각이 아니라 파기 판결을 하는데,이미 박인근 당시 원장은 이미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됩니다. 형제복지원 이 사건은 좀 더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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