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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3만원

사건/사고

    내일부터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과태료 3만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두달째…자전거 음주단속도

     

    경찰이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 등을 특별 단속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말 시행돼 두 달 동안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그리고 평소 사고가 많이 잦았던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고속버스, 통근·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휴게소에 서 있는 버스 등에 경찰관이 직접 탑승해,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점검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버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면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게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3만원,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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