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광주에서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고령을 이유로 재판이 열리는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