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에 맞서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권 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한국GM 노조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달 22일에도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해 쟁의조정신청을 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중노위는 이번에도 지난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1차 때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이 됐고 결과도 같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GM 노조는 또다시 합법적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조관계자는 "일단 단식투쟁에 들어갔던 지부장의 몸 상태가 회복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임한택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회사의 법인분리에 반대하며 아흐레 간 단식을 진행해왔다.
한편, 노조가 계속 반발해 온 한국GM 사측의 법인분리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지난 26일, 산업은행이 "한국GM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분할계획서 승인 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인분리 결의가 보통주 총수의 85%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대상이지만 당시 82.9%에 불과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법인분리가 법원에서 막히면서 이달 30일 설립예정이었던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도 무기한 미뤄졌다.
이에 한국GM 측은 즉각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분리에 법적조치를 해 유감"이라 밝혔고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