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영장을 제시하고, 양승태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에 대한 인사 자료인 것으로 전해진다.
50명 정도 되는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인사자료와, 2013년도 이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폭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위해 작성된 법원행정처 보고서다.
그러나 이 문건에 양승태사법부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판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기능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토대로 수사망을 넓혀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