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바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이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는 실질심사가 결정된지 20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심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2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 사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심사를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8만명의 삼성바이오 주주가 거래정지로 고통을 받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에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기업심사위는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가 과연 상장폐지 사유가 될지 여부에 대해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르면 심사기준은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공시체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가 삼성바이오 실질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심사기준에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등", "분식회계의 발생연도, 지속성, 규모 및 현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심사위가 다른 심사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증선위의 결론에 따라 해당 심사기준을 중대한 상장폐지 사유로 볼 경우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심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업심사위는 여러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존속가치에 있어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할 이유가 크지 않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더욱 상장폐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를 당한 지난 14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2조 1천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소액주주 8만여명의 보유 주식 가치는 3조 5천억원에 이른다. 또 외국인도 2조원 이상(지분율 9.09%)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기업심사위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장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1년까지 매매가 중단되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는 있다. 5조원대의 사상 최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