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가수 김흥국(59)씨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만에 혐의를 벗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은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한 여성 A씨는 방송에 출연해 2016년 11월에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강간, 준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넘겼고 이후 사건은 김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고소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