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소속 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A판사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보고했다.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한다. 징계 여부는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