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참여연대, "한국당의 유치원 3법, 비리유치원 비호하는 물타기"

교육

    참여연대, "한국당의 유치원 3법, 비리유치원 비호하는 물타기"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어"
    "사립유치원들 사익 추구 보장하는 개악일 뿐"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
    "3일 법안소위,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해야"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 "여전히 비리유치원을 비호하는 물타기식 주장"이라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1일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지원금'임을 명시하여 정부 보조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3항과 제34조 제3항 4호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목적에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교육목적 회계'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회계'로 회계를 구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사립유치원에게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꼼수 입법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는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 수입금 일체를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상의 규제마저 폐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등 교육감독 당국마저도 교육목적 외 사용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유치원 운영자가 대놓고 교육목적의 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유아교육법상 회계분리와 같이 적용해보면,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운영을 위하여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것이며, 이는 유치원을 사실상 영리사업자로 허용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번 입법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로부터의 자문을 의무화하여, 마치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목적사업 바깥으로 돈을 빼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하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의 용처에 대해 유치원운영자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이미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로 유용할 길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장해주게 되어, 에듀파인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학부모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아무런 공공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적인 법적 강제 장치만 해체하여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