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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성근 종북' 비난한 보수인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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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문성근 종북' 비난한 보수인사, 손해배상해야"

    배우 문성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인사들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은 문씨에게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문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회원 18만명을 모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정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씨와 백만송이에 대해 '종북의 노예', '민란 선동' 등으로 비난했다.

    이에 문씨는 정씨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문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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