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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정, '포화상태' 편의점 출점 제한한다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 고려 출점 여부 결정
    '위약금 면제.감면'으로 경영 어려운 편의점 퇴로 열어주기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업계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편의점 과다 출점 경쟁과 관련해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편의점 출점 제한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일 자율규약 협약식에서 발표된다.

    당정은 또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할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장사가 안되도 정해진 기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과도한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내야하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은 어쩔수 없이 계속 편의점을 운영해야하는 실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편의점주들 보다는 가맹본부간의 과다 출점 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의 기준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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