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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크게 늘었지만 질적으로 미흡

금융/증시

    회계부정 신고 크게 늘었지만 질적으로 미흡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최고한도를 높인 뒤 회계부정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0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모두 7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4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8건이었던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는 2014년 32건으로 늘었으나 2015년 22건, 2016년 19건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대폭 올린 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한 공시 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고포상금이 상향되면서 회계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제보자의 노력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면 분식회계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5282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2011년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만80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또 올해 13명에게 약 1850억원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59명에게 약 359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역대 최고 포상금은 약 55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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